오늘은 제가 좀전에 근로소득의 경정청구를 직접 홈텍스로 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를 빼고 했더라구요. 지난 몇년간. 제 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연말정산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한 부분을 빼먹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매년 13월의 월급을 토해냈던 저로서는 어떻게든 이걸 제대로재신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도 쉬울뿐더러 경정청구도 쉽습니다.
1. 위와 같이 홈텍스에 접속을 해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됩니다.
2. 세금신고 탭의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거기에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이 후 부분은 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포함하여 사진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냥 순서대로 경청청구할 년도 선택
4. 이 후 사진처럼 자신의 주민번호 옆에 조회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나타나며 계속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빼먹었던 부분을 수정해서 저장하면 되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금액을 손 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전자정부 시스템은 정말 잘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초보라도 쉽게 가능합니다. 전 인적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15만원을 환급되는걸로 나옵니다.
5. 세금의 경정청구 기한은 5년까지라서 2018년도 귀속분까지는 청구가 가능해서 전 전부 청구를 다했네요.
6. 2020년도는 제가 사업소득이 약간 있어서 합산신고를 한다고 약간 헤매기는 했으나, 그것도 오케이
7. 종합소득자들도 일반 신고로 들어가서 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의 금액과 종류가 많은 사람들은 세무사를 통해야 됩니다.
8. 참고로 지방세도 환급이 되는데 이건 세무서에서 승인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각 구청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환급이 됩니다.
* 공돈이 생긴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걸 직접 신고할때의 성취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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